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국내도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지만 고용과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때나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면 당장 수입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되더라도 이직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있습니다. 1-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