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을 기대하면 청약에 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대분리조건, 세대분리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 세대주가 되기 위한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조건 1) 만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단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직계가족 사망등의 이슈가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가능 마찬가지로 만30세 미만이라고 해도 꾸준하게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데 이때는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수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의 소득 40%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