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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 4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1. 변경내용 1-1. 격리기간 단축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는데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1-2. 아프리카 11개국 입국제한 해제 전..

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총정리

최근 코로나 해외입국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로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크게 증가한 전세계 확진자로 인해 1월 20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 1-1. PCR 음성확인서 48시간 이내 모든 내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출국일 이전 72시간(3일) 이내 검사에서 2022년 1월 20일(목)부터 출국일 이전 48시간(2일)로 변경됩니다. 2022.01.20(목) 출발 항공편부터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2..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내년 2월까지 연장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10일간 격리 조치가 내년 2월 3일까지 4주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이 아닌 검사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연장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등 고강도 방역대응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 이를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했었습니다. 방대본은 지속적인 해외유입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조치 3주 연장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게되면 자가격리를 무조건 10일 해야 합니다. 2021.12.02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오미크론으로 한국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접종자 및 자가격리면제 발급 포함 10일간 격리 의무 오미크론으로 한국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접종자 및 자가격리면제 발급 포함 10일간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12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1 haekinse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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