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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

미쿡쿨톤언니 2022. 1.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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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1. 변경내용


1-1. 격리기간 단축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는데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1-2. 아프리카 11개국 입국제한 해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부터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2. 지속 시행 조치 사항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2)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