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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총정리

미쿡쿨톤언니 2022. 1. 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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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해외입국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로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크게 증가한 전세계 확진자로 인해 1월 20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


1-1. PCR 음성확인서 48시간 이내


모든 내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출국일 이전 72시간(3일) 이내 검사에서 2022년 1월 20일(목)부터 출국일 이전 48시간(2일)로 변경됩니다.

 

2022.01.20(목) 출발 항공편부터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2022.1.20. 23:00시 출발 항공편에 탑승시 20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방역 교통수단만 이용


1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방역교통방은 방역버스·방역열차·방역택시 등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좌석 간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있고 운행 전후 내부를 소독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 또는 열차만 운행되며 예약제로 운영하고, 일반 승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버스 운행 횟수도 78회에서 89회로 증편하고, 기존 방역열차·방역택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KTX의 전용칸도 증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방역버스 시간표는 아래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세요. 1월 19일 부 업데이트이니 최신 업데이트 날짜 확인해주세요.

covid_bustime.xlsx
0.08MB

 

 

2.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2-1.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여야 합니다.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2.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여야 합니다. (1.19일까지 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 예)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 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2-3. 필수기재 내용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2-4.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이어야 하며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됩니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6. 검사기관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여야 합니다.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됩니다.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하니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2-7.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2-9.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1) 입국 전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 공기 탑승 가능

 

2) 입국 후 :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미국에서 한국 입국시 PCR검사를 받으시려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10.29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총정리 <해외 입국 내외국인 PCR검사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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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가 되지만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입국시 10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3-1.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주요내용


  • 격리 9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10일차 격리해제 (5~6일차 검사 생략)
  •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3-2.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

 ​  ​  

1)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는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 해당사항>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2)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4.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설치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 대상자 :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

  •   '자가진단 앱'

     - 대상자 : 격리면제자

이제는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국 후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자가진단 앱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10.30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미국에서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총정리 <해외입국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한국 입국 후 필수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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