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조치 3주 연장 결정

미쿡쿨톤언니 2021. 12. 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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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게되면 자가격리를 무조건 10일 해야 합니다.

 

 

2021.12.02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오미크론으로 한국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접종자 및 자가격리면제 발급 포함 10일간 격리 의무

 

오미크론으로 한국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접종자 및 자가격리면제 발급 포함 10일간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12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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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내용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습니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되었습니다.

 

 

2.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는데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16일 이후 한국 여행 계획하신 분들 연장 여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연장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ㅠ

내용 참고하셔서 일정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 출입국 시 준비사항 총정리 글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1.12.15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코로나 시국 해외 여행 출국 준비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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