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에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폐지된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1.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