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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폐지, 해외입국자 방역 해제(10/1부~)

미쿡쿨톤언니 2022. 10. 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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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에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폐지된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1.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는 것인데,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인데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고 검사 의무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한 조처라고 합니다.

9월 들어 3주차까지 75만6626명이 국내로 입국했는데 이 중 6813명만이 확진됐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율로는 0.9%로 7월 1.0%(93만7747명 중 9445명)과 8월 1.3%(110만3805명 중 1만4023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돼도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 허용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 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이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습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