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로 해외입국자가 한국 입국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입국자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인정
5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는데요, 해외입국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행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6월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됩니다.
입국 전후 세 번 받아야 했던 검사가 2회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감안해 국제선 운항 편수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하지만 23일부터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전문가용 RAT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난 데다 해외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국가는 PCR와 RAT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RAT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문가용이 아닌 개인용 항원검사는 입국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한국 입국 후 PCR검사 횟수 및 기한 변경
정부는 입국 후 2회(1일 차·6~7일 차)에 걸쳐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를 1회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입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3.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기준 개선,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적용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로 하고, 만 12세 미만은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입국한 경우 격리면제됩니다. 기존에는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사이) 시 접종 완료였고 접종완료자와 동반한 6세 미만만 격리면제였습니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4. 해외 출국 시 검사 규정
입국과 달리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검사 규정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현재 출국 시 PCR 음성증명서 제출 요건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예컨대 미국은 국내에서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또는 RAT 음성증명서가 필요한 반면, 독일로 출국하는 모든 만 12세 이상 여행객은 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04.21 - [언니해외생활/해외출입국] -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용 Q-CODE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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