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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계산, 납부기간, 합산배제,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미쿡쿨톤언니 2022. 6.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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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합산배제,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9월 7일에 종부세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상위 2%부터 과세를 한다 만다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개편했습니다.

 

1. 종부세 세부담상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어나서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부담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그거에 무조건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를 감안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주택자는 전년대비 최대 1.5배이고,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3배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2주택자는 전년에 납부한 종부세의 1.5배를 넘지 않고, 다주택자 종부세 역시 전년도의 3배를 넘기지 않게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더해지는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한 사택, 또 미분양난 주택,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종부세 계산방법 및 기준


기존의 종부세가 세율도 그렇고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뀐 점은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계산을 할때 원래는 인별 과세이다 보니까 공공 명의 더라도 각각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1세대 1주택일때 종부세에서 1주택 1세대라고 하면 1명이 온전히 100% 가지고 있을 때만 즉, 단독 명의일 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했었는데 이 경우에 공제가 원래는 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공동명의이거나 이럴 때는 각각 6억원이지만 단독 명의 일때 9억원 공제가 1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공시가액 기준이니까 실제 시세로 역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시세 반영율 해서 70%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세기준으로 약 15억 7,000정도 됩니다. 시세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15억-16억 정도이면 종부세 기준인 11억 정도 될꺼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4.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변화


작년에 바뀌면서 중요해진 게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공동 명의인 경우도 있고 단독 명의인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때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바뀐거고, 2주택 3주택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납부에 어떤 게 유리할지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공제도 공제인데 각각 6억씩 합치면 12억이기 때문에 과거에 종부세 때문에 단독 명의 있는 거를 공동명의로 증여를 통해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단독 명의 일 때 최대 9억까지 공제가 됐었고, 공동 명의는 각각 6억, 총 12억을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증여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종부세가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증여까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공제 금액이 옛날보다 많아졌고, 고령자 공제,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택가지신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연로하시고 오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인데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바뀌려면 증여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해볼 때 1주택인 경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진거니깐 잘 판단해 보셔야 하고 선택하실 때 공동 명의가 대부분 5:5이지만 6:4, 7:3인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법을 살펴보시면 만약에 6:4인 경우라면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명의를 이제 단독명의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5:5라고 하면 이제 선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사실 명의보다는 계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냐가 중요하니까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5.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 이때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작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주택분이 94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간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때는 별도의 가산금이나 이자 부담없이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한명으로 할지 부부공동명의로 해서 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내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걸 선택을 해서 신청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