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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및 절세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6.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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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집, 땅 등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왔을텐데요,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1-1. 재산세란?


재산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차제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거둬서 자치단체는 가로수를 정비하거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에 비용을 쓰게 됩니다.

 

 

 

 

1-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해당 재산의 가격, 그리고 소유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한 시점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6월1일부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사야하는 분이라면 이를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할 것이고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사는게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1-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 청산을 언제 하는냐에 따라 1년분 재산세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월 31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6월 2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5월 31일에 매도하였다고 해서 매도자에게 1년분 재산세의 5개월분(5/12)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분납도 가능한데요, 재산세 납부는 금액에 따라 2회에 나눠서 낼수도 있고, 한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달에 한번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에는 7,9월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즉, 50만원이 자신에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7월에 25만원 9월에 25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산 형태에 따라 조금씩 납부가 다른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주택의 경우는 20만원이 넘는 경우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주택이 아닌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7월에 전체금액을 내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9월에 한번에 내야 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


 

재산세 계산 하는 공식적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울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택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4개 구간으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지번을 입력후 계산해보세요.

 

 

 

재산세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위택스를 통해서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서 낼 재산세가 많다면, 재산세의 경우에 주택을 제외하고 한번에 내야 하는게 원칙이나 내야할 금액이 500만원을 넘길 때는 두달 안에 나누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업에 종사해서 선박을 여러개채 가졌거나 상속으로 토지를 받았는데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거주지의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절세방법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날은 바로 6월 1일입니다. 만약 내가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는게 좋고 반면, 내가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여야 그 해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6월 1일 종가(자정) 기준으로 소유자인 매수자가 재산를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최대 25%의 재산세를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2) 내진 설계 된 집 구매, 또는 건축

내진설계가 된 주택의 경우에 5년간 최대 1/2만 내면 되도록 혜책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보통 신용카드 포인트는 잘 활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홈텍스에서 세금을 낼때 부여받은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시중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안에 있는 지방세 납부 ATM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ARS 1599-3900 번을 이용해서 낼수도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바로 가산세 3%가 붙으니 되도록 날짜를 지켜서 돈을 더 내야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하여 금액이 크며,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도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분은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청산일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도 과세 기준일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