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재테크

상속세 세율 및 신고방법,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미쿡쿨톤언니 2022. 9. 17. 08:38
반응형

정권이 바뀌면서 각종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지만 여전히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는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신고방법, 2가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 구간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 ​1억원 이하 구간의 상속세 세율은 10%
  • 1억 초과 5억 이하의 상속세율은 20%
  • 5억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 30억 초과는 일괄 50%

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해외의 경우 대부분 우리보다 경제수준 자체가 높은 곳들인데 상속세율은 우리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 상속세 신고방법


앞서 말한 것 처럼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6개월 내에 하면 되는데 상속세 신고서를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제출한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열렸는데 상속자가 피상속자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별 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상속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4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일로부터 1일당 0.025%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세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3. 상속세 납부방법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기한은 납부 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과 후 2개월이 되는데 이때 분납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2-4. 상속세 납부방법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이내). 

다만,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차별로 분납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당해 가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5. 상속세 납부방법 : 물납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재산이 크기 때문에 계산되는 상속세액도 크게 됩니다. 또한 현금만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상속세액이 현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3.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3-1. 세법상 상속주택의 정의


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의미하며,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 1주택만을 의미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까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2. 일반주택 매도 


 

상속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일반주택을 보유 중에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세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주택'을 실제 상속받게 되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의 하나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일로부터 얼마의 기한 내에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됩니다. 

물론 매도 대상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의 거주 요건 등)은 만족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3-3. 상속주택 매도


일반주택은 계속하여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2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기간 중에 실제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실제 매매가격으로 기재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일의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을 상속개시일 전후로 매도한다면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매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라면 이미 상속세의 신고는 완료되었을 것이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 변동으로 인하여 매매금액도 달라질 것인데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매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정대상지역의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매도하는 경우라면,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