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직장생활

야간수당 기준, 주말, 연장근로, 휴일 수당 계산

미쿡쿨톤언니 2022. 6. 16. 05:42
반응형

회사에서 근로를 하다보면 정시퇴근 보다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법 많죠, 이와 관련하여 야간수당기준, 연장, 주말근로, 휴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야간수당 기준


1-1.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


임금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수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일텐데요, 5일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야간수당기준, 연장, 주말근로,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1-2. 연장근로수당 기준


연장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 간의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우리는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단시간 근로자처럼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1-3. 야간수당, 주말, 휴일근로 기준


그럼 야간수당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라는건 언제부터를 의미할까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고용노동법에서는 야간근로라고 칭합니다.

 

그럼 휴일근로 개념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우리가 법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휴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을 하지않고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라고 해서 달력의 빨간 날도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분리되서 이러한 날들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 창립일 같은 날에 근무를 해도 휴일 근로가 됩니다.

 

 

 

 

 

 

2. 야간수당기준, 연장, 주말근로, 휴일 수당 계산


2-1.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 근로 사례1>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월-금 1일 10~22시/ 휴게시간 2시간/ 1일 1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한 근로시간만 임금산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사람은 계산해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그렇다면 하루 기준으로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럼 2시간씩 총 5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니깐 일주일에는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러한 연장근로를 평균적인 월주차로 계산을 하면 2시간 x 주5일x 4.34주(월)=월 43.3시간이 월 기준의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총 연장근로시간에다가 1.5배하고 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월 연장근로수당 43.3시간 x 통상시급 8,720원 x 1.5배 = 월 연장근로수당 543,585원

통상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상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들을 말하는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이렇게 매번 바뀌지 않는 고정된 그러한 임금을 209시간 혹은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 시급입니다.

 

 

 

 

<연장근로 사례 2>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월-토 1일 9시~6시 / 휴게시간 1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때, 1일 8시간씩 주6일 근무(총 48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이야길 했는데, 1일 8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이고, 1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면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곱하기 1.5배를 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2. 휴일근로수당 계산


이번에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볼텐데 법에서 2018년 개정 이후에는 8시간까지는 똑같이 1.5배인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제도가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는데, 원래 쉬기로 한 날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 라고 합니다. 적법하게 법의 요건을 갖춰서 휴일 대체를 했다면 그날이 휴일이었지만 바뀌어 버렸기때문에 가산수당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더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야간수당 계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똑같이 1.5배라고는 하지만 이 계산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 22:00~06:00 인데요, 이미 소정근로시간이거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있어서 0.5배만 추가하면 됩니다.

 

 

 

 

3. 야간수당기준, 연장, 주말근로, 휴일 수당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이러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도 법에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적용에 제외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도 야간 근로 발생 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되기에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