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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미쿡쿨톤언니 2022. 3. 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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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생기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수당


1-1. 연차휴가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중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1년내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다 쓰지 않은것은 이월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1년 안에 주어진 연차의 경우 모두 소진을 못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1-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동안 근로자가 80%이상을 출근을 했을때는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2년까지는 매년 15개가 생성이 되고, 3년차 에는 여기서 1개가 더 추가되어 16개 됩니다.

3년차 이후부터는 2년을 주기로 1개씩 늘어나는 구조인데 근속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근속년수 21년차 부터는 25개로 최대치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한 직장에서 21년씩 다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21년을 다니면 1년중 1달이 휴가인셈이 됩니다.

 

 

만약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근속 1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초년생들은 근속년수가 부족하기에 여름철 휴가를 즐기지 못했는데 제도적으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한것입니다.

 

 

1-3.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입니다. 간혹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연차 휴가를 쓴 날은 이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연차 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로자가 쉬어도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이러한 이유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건이 만들어지는것이고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통상임금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사용일수만큼 곱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신이 매달 300만월을 받는다면 그게 통상임금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성과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1년 12달로 나눈 금액을 위에 300만원에 더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2-1.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 통상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
  • 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
  • ​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

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2) 급여 200만원 +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 통상임금 200만원+ 20(240만원 /12) = 220만원
  • 월소정 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0,526원
  • 시간당 10,526 * 8시간 = 84,208원

1일치 연차수당은 84,208원이 됩니다.

 

 

2-2. 연차수당 미지급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해당 하는 사업장에 1년 80% 출근을 했음에도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할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이야길 해야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간의 사전 합의가 있다면 2년차 종료시점에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급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슈가 생겨서 근로자를 해고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는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했거나 못했을 경우는 최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3-1. 해고예고의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니다. 이때 이메일, 구두, 전화로 할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로 통보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다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개념이 아니고 퇴직입니다.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3-2.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해고를 할수 없다는걸 의미합니다.

 

1)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된 경우

2)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큰 손해가 발생했을때

3) 천재지변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3-2.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퇴직금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에 사업주와 지급일에 대한 확정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통상 회사를 나오고 나서 받는 경우 보다는 회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지급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