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직장생활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및 주휴수당

미쿡쿨톤언니 2022. 2. 9. 05:42
반응형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사업주 누구에게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1-1.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저임금 해소를 통한 임금 격차 완화는 물론,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의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2 최저시급 변동 사항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 대비 5.05% 인상되었는데요. 작년 최저시급보다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2022년도 최저 월급은 1,914,400원이 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

 

 

물론 1,914,44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여기서 4대보험, 세금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약 1,720,650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회사, 아르바이트생, 단기 알바 상관없이 어떤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꼭 최저임금 수준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국번 없이 1350번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2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이 되므로, 주급은 “9,160 x 40시간 = 366,400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에 대한 주급이 계산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4-1. 주휴수당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2. 주휴수당 지급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4-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 x 시급

 

 

주휴수당 관련 상세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2.09 - [언니돈벌이/직장생활] -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

최저임금에서 핫키워드인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1-1.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

haekinsea10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