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서 핫키워드인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1-1.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2. 주휴수당 기준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 1일의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당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모두 채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정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발생해 노동부에 가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구두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장 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 캡처한 사진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2-2. 소정근로일 무결근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했다면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 회사 인테리어공사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3. 다음 주 근로 예정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인정하므로,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금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계약서상 근로일이 일요일까지라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 (퇴사일) 날짜를 퇴사일로 봅니다. 즉, 사직(퇴사)을 사용자와 합의로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3-1.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1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일 10시간, 1주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만 지급 합니다.
3-2.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예시1) 시급 1만 원에 주 40 시간(5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 40시간 /5일 X 1만 원 = 8만 원
예시2) 시급 1만 원에 주 15시간(5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 15시간 /5일 x 1만 원 = 3만 원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3-3. 주휴수당의 간편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주휴일에 하루치 유급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02.09 - [언니돈벌이/직장생활] -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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