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직장생활

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법

미쿡쿨톤언니 2022. 9. 10. 06:53
반응형

급여명세표를 볼때 마다 연봉과 다르게 급여가 입금이 되어 많이들 궁금해 하는 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봉은 세전의 금액으로 실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받게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1. 직장인 근로소득세 


 

회사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계산한 후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급여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각종보험과 세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근로소득 외 수익에 대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사업, 근로, 연금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 일회성인 경우가 많으며 분류과세는 양도세나 퇴직소득세 등 금액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올해 신고 및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금액인데 근로소득세 세율의 경우 기본 세율 6%를 적용하되 간이세액표를 활용해 공제대상 가족 수나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세 구간, 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에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이 적용 근로소득세율이 된다.

 

2-2.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제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제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에 연 간 총 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합한 값을 제한 것이 근로소득세 세율이다.

 

2-3.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일 때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이라면 360만원에 연간총 급여액의 2%를 더한 값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더한 값에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이 적용 세율이 된다. 

 

2-4.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0.5%를 더한 값.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1%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더한 값에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이 적용세율이 된다.

 

이렇게 다소 복잡하게 근로소득세 세율표를 보며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