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대한 말들이 최근 많은데요, 임금피크제 위헌 소송, 대법원 무효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
처음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이야길 할때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가 4년간 13만개가 만들어질꺼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은바 있고 심지어 기업들은 무려 31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와 여당,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데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3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는데,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임금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됐습니다. 5년간 107조원이 들꺼라는 전망도 나온바 있습니다.
2.임금피크제 통계의 함정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기업들은 청년 실업이 더 심해질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사실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107조원의 비용은 모든 노동자가 법대로 60세까지 일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년이 되기전에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평균 51세에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예상만큼 크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통계도 뜯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매년 3,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임금 피크제를 통해 어른들의 삭감된 연봉을 100% 신입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사용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인 비용을 모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사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시말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정부와 여당의 말 처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급여를 깍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정년연장이라든가 업무 경감 등에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깍을 경우 해당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특정연령대 급여를 깍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나이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 그 법에 준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 근로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별도의 정년 연장없이 기존의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깍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임금피크제로 A씨의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차이는 없었다며 이는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비용만 절감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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