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는데요, 종합소득세 기준, 구간, 납부기간, 환급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매출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세금을 내고 나서 보이는 순이익인데요, 참고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것 처럼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 이외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나 주식 등의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구간
종합 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종합 소득 과세 체계를 도입한 1975년, 17개 과세 표준 구간에 최저 8%에서 최고 7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했다가 수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1991년, 6개 과세 표준 구간에 최저 5%에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고, 1996년,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표준 7단계로 나눴고, 2022년 현재에는 10억 초과 구간(최고세율 45%)이 신설되어 8단계로 구분됩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2022년에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자의 사망이 있을 경우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주재원 등에 해당이 되어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출국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1달 더 길기에 여유있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여부가 되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일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되는 환급일은 6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적어도 신청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994년 이전까지 소득세 확정 방식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 과세 제도였지만 1995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3)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겨서 하는 방법
4)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신고 방법
1999년 1월부터는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 장부를 재정하여 고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1955년에 도입한 표준 소득률 제도를 통해 소득 금액을 계산했으나 기장 신고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2002년에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해 주요 경비는 적격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종별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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