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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개념 정리

미쿡쿨톤언니 2022. 4. 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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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에 대해 들어봤지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은행 금리를 알아보면 아직까지 시중 금리가 낮은 편이라 제1금융도 대부분은 2%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2금융권으로 가야 2%초반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자소득세를 빼고 나면 정작 남는게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회사채 종류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채는 주식과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CB(Convertible Bond, 전환 사채), BW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부사채), EB(Exchangeable Bond, 교환 사채)가 대표적입니다.

 

1-1.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적


기업들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반 채권에 없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가 지급됩니다.
 
 

일반 회사채라면 연 5% 금리로 발행해야 하는 신용도를 가진 회사가 연 2%로 CB를 발행 가능한데요. 물론 CB 등을 발행 한 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 기업은 보다 비싼 값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싼 값에 부여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장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에게는 매력적이겠죠.

 

 

 

2. 전환사채 CB


전환사채 (CB) 는 약속한 기한이 돌아오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뜻합니다. 약속한 시점에서 전환사채 매입 시보다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라면 전환사채 매입자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면 그대로 채권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사 주가가 현재 주당 4만 원인데 6개월 후 4만 원(전환가격)에 A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전환사채를 400만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사 주가가 10만 원으로 오른 상황이라면 구매자는 A사 측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CB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사주를 풀어 400만 원짜리 채권을 주식 100주(400만 원/4만 원)로 바꿔줍니다. 그럼 구매자는 100주를 시장에 내다 팔아 1,000만 원(10만 원 X 100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인 400만원과 비교하면 6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어, 150%의 고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반면 주가가 전환 가격 이하로 떨어져 주식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손해라면 채권 구매자는 계속 채권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역시 기간과 인수 가격이 구매 때부터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주당 4만 원인데 6개월 후 주당 4만 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덧붙여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습니다. 6개월 후 주가가 주당 4만 원을 넘으면 권리를 행사해 주당 4만 원에 신주를 배정받은 뒤 시장에 내다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으며 채권 만기에 채권 매입액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4.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바뀌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뀌는 대상이 해당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이 보유한 다른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하면 A사가 아닌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채권입니다. 큰 틀은 같습니다. 매입 때와 비교해 권리 행사 시점에서 B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하면 됩니다.

  • CB(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
  • BW(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EB(교환사채) 기업이 보유한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