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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증여한도 및 배우자 증여세율

미쿡쿨톤언니 2022. 4. 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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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증여 공제 및 한도, 배우자 증여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1-1. 증여세란?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부과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1-2.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는 국세입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2-1.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까지
  • 직계존속 : 5,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의 친족 : 1,000만원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든 증여재산을 합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아들이 10년 안에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각각 3,000만원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게 아니라 합산해 6,000만 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 최고 15년으로 다른 조세보다 긴 편입니다. 제척 기간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2-2.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는 성인인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자마다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2,000만원,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2,000만 원씩 각각 두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2-3. 현행 증여세율과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를 적용받게 되니 증여받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여세 줄이기


3-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가격이 일시에 많이 상승해서 매도 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면 배우자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이대로 양도 시에 2억 원 가까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시).

이를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한 후 6억 원에 매도한다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는 반드시 5년 후에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년 안에 팔게 되면 세법은 당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1억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3-2. 증여재산 공제제도


사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해 사전증여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치가 계속 오르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를 해두면 증여 시점가치로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 자녀현금 증여


 

현금으로 증여해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자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금액으로 자녀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훗날 오른 전세금과 시세차익이 오롯이 자녀의 수익이 됩니다. 2년 뒤 오른 전세금으로 다시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 눈부신 성장을 맛보게 되겠죠. 증여공제를 디딤돌로 세금 한 푼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부모가 투자해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높은 증여세를 톡톡히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공제를 이용해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 두면 좋습니다. 이는 아직 수입이 없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자녀로 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3-4.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2.03.28 - [언니돈벌이/재테크] -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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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인 아버지가 3년 전 2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현재 아파트에는 2억 1,000만 원에 전세입자가 있고 시세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아파트를 20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채부분(전세금)을 뺀 증여금액은 4,000만 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부담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약 460만 원가량 나옵니다. 훗날 오를 가치에 비해 세금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