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재테크

저축은행 예금 및 적금, 비과세와 예금자보호

미쿡쿨톤언니 2022. 3.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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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굳이 적금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재테크를 다짐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상품이 적금이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 및 적금을 이용한 목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시드머니 만들기, 적금


적금은 돈을 모으는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예정된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선 만큼 높은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 만기 시에 형편없는 이자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현재 금리는 연간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적금은 해야 합니다. 물론 적금만 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은행의 정기적금은 투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종잣돈을 가장 안전하게 모으는 방법으로 적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곧 투자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마련한 종잣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저축습관은 반드시 적금으로 길들여야 하며, 적금 비중을 최대로 높여서 월 적립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적금은 이자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나 재테크 관점이 아닌 돈을 모으는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적금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밑천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수단이기에 적금은 다른 투자나 저축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비교적 높은 저축은행 금리


예대마진에 의해 수익을 내는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출금리가 높은 금융권으로 기억하는 저축은행들은 상호금융기관, 보험사 등을 포함하여 제2금융권에 속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판매되는 예·적금의 경우 제1금융권에 비해 대체로 높은 금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접근성, 안정성, 신뢰성 등의 이유로 제2금융권보다 제1금융권을 선호하죠.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SB톡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적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의 금리와 가입 조건은 금융소비자 정보 사이트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과는 별도 개념이며, 출자금통장에서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손실이 가는 결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는 동일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1인 5,000만 원 한도 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활용법


 

​4-1.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상호금융기관이란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금융의 일종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상호금융에 속합니다.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통장을 개설한 경우 예·적금 합산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제1금융기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제혜혜택까지 지원받기에 실제 지급 이자는 더 높은 셈이 됩니다. 세어 나가는 지출을 막고, 이자소득세 14%를 절세할 수 있어 같은 기간 내에 동일한 자산을 운용하는 효율적인 저축 방법이 됩니다.

 

 

4-2.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통장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출자금통장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새마을금고를 꼽습니다.

출자금통장이란 금융소비자가 1인 1,000만 원 한도로 예금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출자하여 대출,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운용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예금상품입니다. 자금 통장의 관할지역 또는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 단위 해당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자금통장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통장으로 미리 결산일에 얼마큼의 배당수익을 지급받을 수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당금을 가늠할 방법으로는 작년해당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통장 배당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전배당률은 상호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지점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통장은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합니다.

 

 

4-3. 예금과 출자금 통장 활용법


예금을 선택하는 경우 출자금통장에 최저 예치 금액만 납입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3,000만 원 한도 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우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출자금통장은 1인 1,000만 원 한도로 높은 배당률(지점별 상이)의 장점과 배당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배당금을 중간정산 받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원금과 배당금이 납입 한도인 1,00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에 복리 예금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