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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ISA 계좌 특징, 장단점 및 개편내용

미쿡쿨톤언니 2022.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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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개인연금 및 노후연금 재테크 아이템으로 ISA 계좌가 있는데요, ISA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좌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ISA계좌로 주식투자도 가능해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ISA 계좌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연금 ISA계좌


1-1.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를 줄인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말그대로 개인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2016년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듯이 똑같이 ISA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2. ISA 계좌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 계좌 하나로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서민형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형으로 계좌를 개설이 가능합니다.

 

 

 

 

2. ISA 계좌 3가지 종류


ISA 종류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가장 큰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형

신탁형은 투자하고 싶은 상품에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상품마다 정해져 있는 약관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사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0.1% 전후로 내게됩니다.

 

2) 일임형

일임형은 단어 뜻 그대로 모두다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좌 개설을 한 증권사에게 내돈을 알아서 굴려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수수료는 신탁형 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금융사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 전후에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3) 중개형 ISA 계좌

중개형은 ISA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한 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신탁형에 주식투자 기능이 더해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형은 올해부터 가입이 가능해져서 더욱 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식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때문에 신탁형과 일임형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ISA 계좌 장단점


3-1. ISA 계좌 장점


요즘 너도 나도 ISA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혜택 때문입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3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더해서 발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처럼 절세에 ISA계좌가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일반형 ISA계좌로 3년동안 투자하면서 4백만원의 수익을 보고 1백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순수익은 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순이익 3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백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2. ISA 계좌 단점


ISA계좌는 3년동안 유지해야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한 ISA 계좌 단점입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중도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출금 할 경우에는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고 3년을 다 채우지못하고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4. ISA 개편안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ISA 가입요건과 운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년에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 할 수 없습니다.

2) 자산운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펀드나 ETF 상품에만 투자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주식에 직접투자도 가능해진 중개형 ISA가 출시되었습니다.

3) 의무가입기간 단축

ISA계좌의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기존에는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ISA 계좌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금액을 3년 후에 인출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입한도 개편

ISA는 최대 납입한도가 있는데,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년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내년 한도와 합쳐서 추가 납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납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내년으로 이월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