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을 기대하면 청약에 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대분리조건, 세대분리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 세대주가 되기 위한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조건
1) 만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단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직계가족 사망등의 이슈가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가능
마찬가지로 만30세 미만이라고 해도 꾸준하게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데 이때는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수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의 소득 40%의 금액은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1, 2번의 경우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이 되도 세대분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분리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방법과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할때는 본인 신분증과 전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면 되고 정부24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하나의 아파트, 두명의 세대주
3-1. 세대분리형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아파트에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로 임대수익이나 가족간에 거주 공간분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일부 공간을 나눠 현관과 주방, 화장실 등을 별도로 마련한 아파트입니다. 즉, 공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관이 2개인 구조인 것인데요. 초기에 중대형 면적 위주로 설계되었던 세대분리형아파트는, 점차 중소형 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2. 하나의 아파트 세대주 분리 조건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보자면, 이전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를 설명할 때, 핵심은 독립된 공간과 주출입문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아파트는 면적과 상관없이 공간이 둘 이상으로 나눠 있지 않고, 주 출입문도 하나이므로, 원칙상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벌써 이름부터 세대분리형이라 명명하듯이, 이 아파트는 애초부터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도면에서 보듯 벽을 기준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별도의 현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된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기본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세대분리형아파트의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신고하면, 비록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대분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3. 일반 아파트도 가능한 경우
지금까지의 설명은 원칙이고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출입문도 하나이고, 거주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않아 원칙상 세대분리가 안 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대분리의 본질입니다. 세대분리의 본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일반아파트에서 원칙을 깨고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독립된 생활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 아파트의 기존 세대원과 새로 전입한 사람은 각각 독립된 수입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세대분리의 기본조건이었던 수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직전년도 평균 월수입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세대분리하는 그 달 역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수입이 아예 없거나, 이전에 있었지만최근에 끊긴 상태라면, 어느 한쪽이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유지도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각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쓰고, 대금 역시 각자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자동차 구입 및 보험가입도 각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동차를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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