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영아수당 제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법안 통과 2022년 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0세~ 7세 미만에서 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