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영아수당 제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법안 통과
2022년 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0세~ 7세 미만에서 만 0세~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는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부터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가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되었는데 2022년 1월 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1-2. 2022년 영아 수당 신설
2022년 1월 1일 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해서 영아수당을 24개월 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3. 2022년에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제도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변동사항 3가지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이용권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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