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상승하면서 거주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금재원대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금에 대해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며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월세와 전세에 관련된 기금재원대출 종류가 비교적 많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대상 주택
2-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억 2.5원 이하
- 무주택자
- 세대주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소득 기준 6천만 원으로 완화
부부의 연 소득을 합쳤을 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가액이 2억 8천 8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될 때는 소득 기준이 6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소득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가능하고 수도권이 아니라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됩니다. 단, 최근에 많은 청년이 선호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제한은 일반가구와 신혼부부가 수도권 기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이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3.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소득이 중요하다보니 소득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소득자는 연간인정소득금액이 0원이 아닌 4,500만원이고, 그외의 경우는 위의 표에 따라서 소득 배율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을 받을수 있으니 1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신청하면 한도를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대출 한도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1억 8천만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일반가구는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 수도권 외 기준 8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소요 자금에 대해서 전액 대출이 실행되는것은 아니고 일반가구 기준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가령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 원짜리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다면, 1억의 80%인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대출금리는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구간이 나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연 1.8%,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초과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초과이고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할 시에는 우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한, 은행
신청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헙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할 때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서류를 구비해 방문할 예정이라면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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