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조정장 중인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법인사업자 설립을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들어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시원찮은 물건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크게 오를 좋은 물건을 하나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처분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비싼 물건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서울·수도권의 알짜배기 지역들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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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세 기본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2%인데 보유한 주택이 두 채면 10%p가 가산되고, 세 채 이상이면 20%p가 가산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최고 62%까지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입주한 아파트들의 시세는 2년전 분양 당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5억 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번 셈이니 좋긴 하지만, 중과세를 감안하면 벌어 들인돈의 50%에서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중과지역 내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긴 하지만 8·2 대책 이후로는 이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었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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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꺼리거나 보유한 물건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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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법인 양도소득세
2-1. 부동산법인 양도소득세 유리
이런 상황에서 법인의 매력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법인은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라는 것이 없고, 대신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 추가과세만 양도차익의 10%를 냅니다.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몇채 가지고 있느냐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법인에 대한 중과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도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당분간은 이러한 장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2. 법인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법인은 비과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역시 완전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비교과세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교과세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세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일 때 금액이 더 큰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이나 분양권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 물건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도세로 매기는 것이고, 둘째는 종소세에 합산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즉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남은 소득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종소세는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이지만 개인 매매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금을 양도세로 매길 수도 있지만 종소세로 매길 수도 있는 것 입니다.
2-3. 양도소득세과 종소세로 보는 비교과세
양도세로 계산했을 때 세액이 100만원이고 종소세로 계산했을 때 세액이 120만원이라면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싶겠지만 세무당국은 더 큰 금액인 120만원만 인정합니다. 이것이 비교과세의 개념인데요, 결국 중과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이 많아지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해 봐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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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할 거라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여러 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양도소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법인세 하나로 매겨집니다. 비교과세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든 임대를 놓은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투자고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겠죠.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점을 염두하고,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서 법인 투자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길 바랍니다.
3. 부동산법인과 임대사업자의 차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임대하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과 주택임대사업자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개인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는 것처럼, 법인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등록이 된 주택은 빼고 나머지 부동산만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부세 합산배제인데요, 개인이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데 임대주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역시 임대주택을 등록했든 안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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