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면서 직접 전세계약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1-1.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대항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생깁니다. 1) 내가 실제 점유를 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