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긴축으로 연초 대비 낙폭이 커졌는데요, 어찌보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절호의 기회이고 손실이 큰 분들의 경우 물타기를 할 적정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미수거래 및 동결지정과 이때 주의할 미수금반대매매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미수거래
주식의 결제방식은 3영업일(=T+2)입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아도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바로 돈이 인출되는 게 아닌 수요일에 인출됩니다.
주식은 가진 돈 만큼 살 수도,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요, 주문창을 보면 가격을 지정하는 방식인 종류와 현금, 신용미수 등의 단어가 보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표시하면 해당 주식을 100% 내가 가진 현금 범위 안에서만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싶거나 다른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미수거래의 원리
만약 20만원이 있는데 월요일에 1만원짜리 주식을 100% 현금 범위인 20주보다 많이 사고 싶다면 현금 100% 결제를 사용하면 20주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최대(미수) 증거금을 이용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증거금 30%인 주식은 20만원으로 66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46만 원은 외상거래인 셈이고 이를 주식 용어로 '미수거래' 라고 합니다.
이때 주식 거래가 성사되면 증거금인 20만원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식 결제는 3영업일 결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체결된 매매대금이 바로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지 않고 수요일에 66만원(증거금 20만 원+미수대금 46만 원)이 출금된다.
3. 주식 미수금 거래 유의사항
3-1. 미수금반대매매
이때 수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므로 반드시 수요일 밤 11시 30분(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 미수대금 46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46만원을 계좌에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 목요일에 증권사에서 보유 주식을 시장가(최초가로 파는 반대매매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돈을 회수해간다)로 팔아버립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은 연체금액이 되어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반대 매매가 되면 해당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등록되어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금지됩니다.
3-2. 미수동결계좌제도
고객이 결제일(3영업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것을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 동안 주식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미수동결계좌제도'라고 합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는 주식 시장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 시 동결계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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