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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6.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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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고공행진 하는데 이럴때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만한게 국민임대아파트인데요, 청약통장없이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의 공급 주체는 LH공사로, LH 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일부지역 포함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시, 경상도, 대전, 제주도 등 대한민국 모든 지역 내 국민 임대 공공 임대 공공분양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아파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경기도시공사인 GH공사라고 있는데 신도시 내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 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주택 등을 공급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써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 그리고 불법 양도 및 전대와 같이 입주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세대 구성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및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그리고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에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40타입 미만 국민임대아파트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타입 미만까지 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 1세대 1주택 원칙


중요한 부분인데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 모두 분양권 포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첨확률 높이려고 배우자하고 세대분리 해서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하는 경우도 중복 신청이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2-3. 무효처리 대상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써 불법 양도 등 전대행위로 적발된 경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주 자격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완화기준 적용하여 소형저가주택전용 60타입 이하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 이하 공시 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에 경우 8천만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2-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


LH공사 국민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려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소득의 경우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기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2,890,902원 이하, 2인가구의 경우 3,875,496원 이하, 3인가구의 경우 4,492,996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인 이상부터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2-5.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산


자산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가 되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당첨이 되어 거주 하시다가 기준 소득 1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할 경우 재계약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데 할증 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로써 전용 40타입이하 주택 입주자 및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6. 50제곱미터 초과는 청약통장 필요


간혹 50타입 초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한데,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 50타입 초과 아파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즉, 50타입 이하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 청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3.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LH공사 국민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월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전용 9평 10평 원룸형 오피스텔 월 임대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이상 받습니다.  반면에 국민임대아파트 동일면적 기준 매월 9만원에서 11만원, 26타입아파트 평형대로 약 8평형은 65,000원 매달 지불하면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타입마다 정해진 보증금액과 월 임대료를 측정해 놓습니다.

 

 

정해진 보증금액과 월 임대료가 있는데 이 보증금액을 최대치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보증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 보증금을 낮게 지불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준 보증금액 보다 낮게 지불하고 입주하는 만큼 월 임대료 기준 월 임대료 보다 높게 지불해야한다는 점 알아두고 높여서 들어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법


4-1. 50제곱미터 이하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급타입이 50타입 이하인 경우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시에 용인시내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면 용인시 거주자가 1순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용인시를 제외한 경기도 수원 성남 안성 광주 이천 의왕 화성 평택 시내 거주자가 2순위가 되고 해당 지역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순위가 됩니다.

 

 

 

4-2. 50제곱미터 초과


공급 타입이 50타입 초과의 경우 역시나 신청자가 모집 물량 보다 많아 경쟁이 있을 시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4회이상 납입한 분이 1순위가 되고 6회 이상 23회 이하로 납입하신 분이 2순위가 되고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3순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 배점표 의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마저도 같을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