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긴축으로 연초 대비 낙폭이 커졌는데요, 어찌보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절호의 기회이고 손실이 큰 분들의 경우 물타기를 할 적정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미수거래 및 동결지정과 이때 주의할 미수금반대매매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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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미수거래
주식의 결제방식은 3영업일(=T+2)입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아도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바로 돈이 인출되는 게 아닌 수요일에 인출됩니다.
주식은 가진 돈 만큼 살 수도,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요, 주문창을 보면 가격을 지정하는 방식인 종류와 현금, 신용미수 등의 단어가 보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표시하면 해당 주식을 100% 내가 가진 현금 범위 안에서만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싶거나 다른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미수거래의 원리
만약 20만원이 있는데 월요일에 1만원짜리 주식을 100% 현금 범위인 20주보다 많이 사고 싶다면 현금 100% 결제를 사용하면 20주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최대(미수) 증거금을 이용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증거금 30%인 주식은 20만원으로 66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46만 원은 외상거래인 셈이고 이를 주식 용어로 '미수거래' 라고 합니다.
이때 주식 거래가 성사되면 증거금인 20만원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식 결제는 3영업일 결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체결된 매매대금이 바로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지 않고 수요일에 66만원(증거금 20만 원+미수대금 46만 원)이 출금된다.
3. 주식 미수금 거래 유의사항
3-1. 미수금반대매매
이때 수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므로 반드시 수요일 밤 11시 30분(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 미수대금 46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46만원을 계좌에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 목요일에 증권사에서 보유 주식을 시장가(최초가로 파는 반대매매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돈을 회수해간다)로 팔아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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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족한 금액은 연체금액이 되어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반대 매매가 되면 해당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등록되어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금지됩니다.
3-2. 미수동결계좌제도
고객이 결제일(3영업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것을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 동안 주식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미수동결계좌제도'라고 합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는 주식 시장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 시 동결계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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