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받아보셨을건데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규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서식 구성항목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주소, 결제방식,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발행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책번호, 일련번호, 합계금액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음식, 숙박업 / 기타 서비스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조회/발급 아래 카테고리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목록조회라든지, 합계표 및 통계조회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게 되면, 더 아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건별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그 밖에도, 수저알급 / 일괄발급 / 1000건초과시 발급 / 반복발급 / 복사발급 / 일괄수정발급 /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 발급 등이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이 나오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시더라도 개인으로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사업자로 전환해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영세물포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 공급받는자구분 / 공급자의 정보 / 공급받는자의 정보 / 작성일자 / 비고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까지 모두 기입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품목에 대해서 작성하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품목추가부터 품목삭제까지 자유롭게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미리보기로 확인을 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인데, 계산서(면세)에 관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항목들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니 꼭 확인 하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서(면세) 또한 품목에 대한 정보들을 적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하나 기입하면 됩니다. 다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발급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확인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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