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월세를 살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신청과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에 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보다 혜택이 더 많은데요 대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1-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일단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되는데 세대주가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대원도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고 급여적인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대한 제한 조건도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전용 84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이런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기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2.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에 비해 월세 현금영수증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월세계약자 본인도 혜택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세를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가족을 통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주택 규정도 없습니다.
앞서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종합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데 이 밑으로 한 구간이 더 있습니다. 총 급여의 5,5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구간이 있는데 사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본 10%입니다. 그런데총 급여의 5,5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구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2%로 했다. 2%로 더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총 한도는 최대가 75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 부분은 월세만 앞에 붙었지 사실은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직접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하고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영수증인데요, 이체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이 입금내역과 일치해야 가능 합니다.
3. 기타사항
3-1.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계약시 임대인이 특약안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접 방문, 우편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홈택스가 제일 편한데요. 두 개 다 해당한다고 둘 다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하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고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이내라는 것은 보통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동안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2. 경정청구시 5년까지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으면 2016년도 분은 2017년도 5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즉,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언니주저리 >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1 부동산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0) | 2022.07.06 |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개념 및 현황 (0) | 2022.07.06 |
유상증자, 무상증자 개념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0) | 2022.07.06 |
전세계약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법, 특약 (1) | 2022.07.06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 2022.06.30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0) | 2022.06.30 |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TSMC 주식 전망 (2) | 2022.06.30 |
주식 미수거래 및 미수금 반대매매 대상, 조건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