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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개념 및 현황

미쿡쿨톤언니 2022. 7. 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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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개념 및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중이나 지방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뜻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LTV와 DTI의 제한,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규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상승하여 투기과열 우려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하며,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담보대출을 할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를 추가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시에 자금조달 계획서도 신고해야할 정도로 까다로워 진다고 보면 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뜻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LTV, DTI의 제한과 같은 여러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지정가능 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 신규주택 우선공급 75%,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LTV, DTI는 40%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시 주택 담보대출 금지,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에도 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 뿐 아니라 다양한 증빙서류까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만큼 많은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주거정책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주정심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이 가장 핵심이 된 내용인데요.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과 해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약주택 추이 등 정략적 요소 이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도 고려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4-1.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지정을 해지하였는데요. 해제지역으로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있습니다.

 

 

4-2.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지방 11개 시군구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는데요. 해제지역은 대구의 동구, 서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있습니다.

 

 

 

4-3. 세종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하락세임에도 현행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이 아직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4-4. 수도권 해제 지역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이 됩니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4-5.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날짜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지와 조정대상지역 해지가 적용되는 날은 7월 5일 화요일부터입니다.

 

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수도권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에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인천의 연수, 남동, 서가 있으며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도 규제가 있었었는데요. 이를 해제하였습니다. 대전,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대구 동, 서, 남, 북, 중, 달서 달성구,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