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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비교

미쿡쿨톤언니 2022. 7. 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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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상품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기 위해 많이 가입들을 합니다. 전세금 보호와 보증금반환을 쉽게 해결할수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울 때 그런 문제 생겼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대신 내주는 그 복잡한 과정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


주의할 사항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1순위 변제권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연히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 순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만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보증보험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없는 변제순위를 대신해서 돈을 대신 준다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최우선 변제순위를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상품에는 2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 HUG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상품,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에서 나온 보증보험상품 2가지가 있습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HUG라고 부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오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UG는 국토부 산하 금융 공기업이기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에 focus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2-1. HUG 전세보증보험 대상과 한도


 

대상은 아파트,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이 되고, 주거용으로 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도권은 7억이하의 보증금 나머지는 5억 이하의 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액한도인데요, 보증되는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까지 가능한데 최우선 변제금액 근저당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맥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보다 먼저 인정되는 선변제순위인데요, 매매가격에서 선변제순위금액을 뺀 만큼만 맥스로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계약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간단히 말하면 계약의 시작일자, 그리고 종료일자 중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잔금의 지급일과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를 한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종결일은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종결일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대해서 갱신하고자 할 때는 종결일자는 갱신된 계약의 마지막 일자인 것은 동일하고 시작일자가 중요한데 시작일자는 갱신계약 이전에 종결일자의 한달 앞선 날짜가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상품이용의 가격은 일할계산이 되고, 본인이 신청한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일수/년) 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증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0.128%, 그 외 0.15%로 책정이 됩니다.

 

 

 

 

3. 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했던 HUG상품과는 개념적으로는 동일한데 아무래도 SGI서울보험이 민간기업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에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1.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좀 더 많은 수에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단독,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도생이라고해서 도시형생활주택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SGI서울보증보험 한도


금액한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HUG의 상품보다 보장 보호되는 금액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데, 일단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나머지 주택은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차이점은 HUG상품은 정해진 보증금안에서 본인이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SGI서울보험의 상품은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고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3-3. SGI서울보증보험 신청기한 및 요금


신청기한은 조금 더 길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기전, 1년짜리 계약의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쉽게 기억하려면 본인의 전세기간에 절반 이전에 신청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은 상품요금인데 아까 알아봤던 HUG 와는 조금 다르게 요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0.19%, 그외는 0.218%로 책정이 되는데 약간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민간기업이기때문에 오는 차이일텐데요. HUG와는 다르게 SGI서울보험에는 조금 더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과 SGI는 아무래도 보험 요율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HUG 상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고 ,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요율이 좀 비싼 편은 있지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범위도 있고 기간에 있어서도 (잔여 계약기간의)절반보다 조금 더 짧더라도 보장 해주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4. 전세보증보험과 집주인 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세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동의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동의없이 두 상품 모두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입하는 이 상품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되어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확인 되어야만 가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처로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연락처 확인이 잘 안되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닫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통해 연락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계약할 때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특약에 남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상 상품 이용료는 보증금 1억에 25만원~ 3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