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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정리

미쿡쿨톤언니 2022. 7. 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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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신혼집을 위한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딱인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2.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1.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2.1%로 저금리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이내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6억원 이내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년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는 수도권 2억원, 그 외는 1.6억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그 외는 1.8억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이고,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각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순으로 보겠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2% / 1.3% / 1.4% / 1.5%이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5% / 1.6% / 1.7% / 1.8%이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8% / 1.9% / 2.0% / 2.1%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과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 중 하나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기간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최대 2년 1개월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5.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계약 철회


만약에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계약했는데 철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이 네 가지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에는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에는 추가대출이나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