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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

미쿡쿨톤언니 2022. 8. 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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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중에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열풍이 많이 식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조정 시기에는 더욱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했다면 쓸 수 있는 효자 주택청약 특별공급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청약에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이 있었는데, 노부모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공급에선 문제가 없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쓸 수 없습니다.

 

1-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내용


  • 국민, 민영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 국민 5% , 민영 3%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사람
  • 1순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만 청약가능)청약통장 24개월 이상, 24회 이상(국민)
  • 소득기준 120% 이하, 자산조건 충족 (부동산 2.155억 / 차량 3,557만원)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 물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으로 워낙 적지만 그만큼 지원자도 적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특, 생초 특공 자격조건이 완화된 만큼 다자녀와 노부모 특공의 메리트는 올라갈 것이고, 경쟁률은 훨씬 더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도전해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은 부모님과 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 주의할 것은 실제로 함께 거주했어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4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은 부모님과 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 주의할 것은 실제로 함께 거주했어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


가점 산정방식은 1순위와 같은데 민간분양에서는 가점 순으로, 공공분양에서는 총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해서 일반공급보다는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데, 사업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민간분양일반공급 가점 커트라인보다 5~1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선수, 우수 기능인,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공공사업 등의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가점에 따라서 추천자가 결정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입니다.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내용


  • 국민 민영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 국민 15%, 민영 10%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무자, 장애인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청약가능)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국민)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 외국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 충족(부동산 2.155억 / 차량 3,557만원)

 

 

 

 

 

2-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기준 소득


 

기관추천 특공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 2.155억은 공시지가로 확인하면 되고,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산요건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그때그때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차량가액은 3,557만원이 기준입니다.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면 최고가가 3,557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3,000만원짜리 차 10대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 중 한대가 3,557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량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