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및 자녀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신청기준, 혜택, 지급일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1-1. 기초생활수급자란?
요즘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누구보다 사회의 시선과 보살핌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나라가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사람들으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하는 사람도 없도 부양을 해줄수 없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즉, 수입이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 이하인데 누구도 부양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1-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핵심은 부양여부와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46%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때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194만원이고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 소득은 46%로 월 97.2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이 됩니다.
2인가구의 경우 163만원 이하
3인가구의 경우 209만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 256만원 이하
나머지 가구는 위의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도 위 표에 중위소득계산을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
2-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가구원 수, 가구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되는데도 의외로 아직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시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2-2.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게 바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 늘어난 46%로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그 만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2021년 소득기준에서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1인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가구는 1,929,562원, 4인가구는 2,355,697원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자동차 소유 여부인데요, 주거용 재산은 1.04% 금융재산은 6.26% 일반재산은 4.17%로 환산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100% 반영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시 차는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1,000만원 x 6.26% = 626,000원이 월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이에 반해 1,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주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 를 감면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cc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해서 4.17%를 곱한 만큼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3-1.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지원금액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2022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327,000원. 4인 가구는 506,000원이 기준 임대료입니다.
3-2. 월세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월세 비용이 30만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월세 40만원집에 거주하는 4인가구인 경우 부산은 3급지이기때문에 기준 임대료 310,000원으로 주거급여 31만원을 지원 받고, 이 경우 월세 9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3-3. 전세의 경우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한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000만원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 9000만원에서 4%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원인데 2급지 3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38,000원이니깐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4%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3-4. 자가의 경우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데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개량, 주방 개량의 대보수까지 보수 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수선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원까지 지원되고, 각 수선주기내의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어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분리 지급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조건
부모님 집에서 나와산다고 무조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과 시.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에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의 명의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 매월 33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 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문전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민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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