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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미쿡쿨톤언니 2023. 2.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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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에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부과(추가 납부세액)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직장인들이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의 첫걸음도 본인이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한해 1,750만 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연봉 7,000만 원 이하 기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비가 이미 연 소득의 25%를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 동안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2배로 높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늘수록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인 40%이기 때문입니다.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노후 준비를 돕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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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52만8,000원(13.2% 공제율)을 세액공제로 받고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 원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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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는데다 일찍 가입하면 청약가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청약부금·예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됐고, 2015년 9월부터는 이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챙겨야 합니다. 2년 이상 유지 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격 조건이 있는데,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추가공제요건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19년도만 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챙겨야하는데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1명당 3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다가구·빌라 등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