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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 분할연금 개념 및 계산 수령조건

미쿡쿨톤언니 2023. 1.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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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든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든 노령연금도 재산분할이라는 큰 들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자산임에 틀림 없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안에 있는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서 갖는다는 개념인데, 국민연금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가 2021년 6월 현재 4만 8450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4632명에 불과했으니까 10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분할연금은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2)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65세 도달 

(이 나이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과 같습니다.)

 

 

 

 

 

2. 국민연금 노령 분할연금 신청방법


분할연금은 저절로 지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 하는데 급여 청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큰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지만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까지 기간이 오래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는데, 일종의 예약을 걸어두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분할연금 지급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을 무조건 5:5로 나눠서 받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는데 그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60만원이라면 이 6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중에 7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신 분은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 심지어는 100:0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은 벌률혼 기간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라든지 가출 같은 이런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실종기간이라든지 거주 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3-1. 분할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여부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가능합니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모두 수령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각각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3-2. 이혼 횟수가 많거나 배우자 사망한 경우


만약에 이혼을 여러 번 했을 때는 혼인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당사자 중에 둘 중에 한명이 사망하시면 분할연금을 본인의 노령연금에서 떼어주시는 분이 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던 분이 먼저 사망하실수도 는데 이럴 때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은 종결됩니다.

 

 

 

 

4. 분할연금의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족에게 이것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원래 연금 수령자,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분할연금 유턴은 없는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