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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미쿡쿨톤언니 2022. 11. 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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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국가지원금을 받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할 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이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가능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쉽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네이버에 검색한후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1-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개명,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정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계약으로 해당 서류를 받았을때 해당 서류의 진위확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합니다.

 

 

 

 

1-2.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는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행정정자서명과 전자서명법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박스체크를 한 후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의 경우 부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이고 그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발급대상자를 선택해주고, 2번의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해당 화면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까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알아둘 점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면 본인의 등록지와 성명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즉,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데 만일 자녀,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싶으면 특정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3번항목에 일반으로 발급할지, 상세로 할지, 특정으로 할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떼면 본인과 부모 그리고 현재 생존할 혼인중의 자녀가 표시가 되는 반면 상세는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나오게 되고 특정은 본인도 나오고 본인인 선택하 가족의 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주민등록공개여부를 체크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의 경우 직접 프린트에 인쇄하는것도 가능하고 화면만 보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지갑으로 문서를 보내는것도 가능한데, 이걸 이용하면 굳이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해서 필요할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를 기재후 열람 또는 발급을 합니다.

 

참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비용이 무료이고 24시간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500원이고, 동주민센터 방문시는 1,000원을 내야 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과 동일합니다. 올해 유독 청약 물량이 많은데 신혼부부 특공이나 그외 노부모특공, 다자녀 특공등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꼭 알아두세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화면 중안에 보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인데, 요즘은 서로들 결혼하기 전에 이걸 한번씩 뗴어본다고들 하네요.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이용약관에 확인 및 동의를 해준후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 확인절차를 진행해주고 동일하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럼 아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갈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는 영문으로 발급된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하면 영문판 출력이 가능하나, 무인민원기는 영문이 발급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상세, 특정중에 선택을 해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 중 또 하나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도 혼인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으로 선택하면 과거 기록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비용은 마찬가지로 무료이지만 무인민원기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