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와 같은 계약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게 바로 인감증명서 라는 것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기관, 그리고 비슷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확인서 및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고 날인한 인감이 본인 것이라는 증명을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이 있는데, 이것의 유효기간은 등본과 동일하게 3개월만 유효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첨부하는 경우가 첫번째고, 자동차의 계약을 할떄도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2-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소득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경우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다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동주민센터나 구청, 군청 또는 각 자치구별 출장소에서만 본인 확인을 한후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기 발급도 안됩니다. 지하철이나 번화가 같은 곳에서 무인민원기를 많이들 보실텐데요, 마찬가지로 무인민원기에서도 발급이 안됩니다.
2-2. 발급비용 및 처리시간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카드결제도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소요되는 시간은 문제가 없는한 그즉시 발급을 해줍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 600원이 면제가 됩니다.
2-3. 준비서류
예전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같이 가져가야만 발급이 했으나 이제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중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며 주민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가져가도 됩니다.
2-4. 대리발급
바쁘다 보면 동생이나 배우자 같은 가족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자와 위임을 한 자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면 됩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같이 특수한 경우는 위임장과 더불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고발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를 하면 범법행위이고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세요.
2-5. 인감보호신청
아무래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큰 서류이다보니 조금 특별한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인감의 부정 사용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을 경우에 발급 기관에 자신이 정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발급을 할수 없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될떄 가족중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노릴 여지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효과적입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게 있습니다. 인감이라는게 일단 등록을 해야하고 관리나 발급이 까다롭다보니 정부에서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내놓은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 발급이 안되다보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점차 외면을 받고 있긴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다는 면입니다. 서명은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을 받을수 없고 수수료는 동일하게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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