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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권고사직, 해고 차이, 해고통보 기간, 해고예고수당

미쿡쿨톤언니 2023. 2.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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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해고예고수당, 통보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먼저 권고사직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1.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는 스스로 사표를 썼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실직이 실업급여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1.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2.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 없이 바로 해고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