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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주담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미쿡쿨톤언니 2022. 9.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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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자 마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는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말 그대로 안심할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높은 수준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충분히 매력을 느낄수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기존에 보통 받으면 5% 정도 받게 되는데 이건 연 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8% ~ 4% 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한 이유는 1금융 혹은 2금융권에서 변동 혹은 혼합형 금리를 받은 사람들이 주택공사에 장기나 고정금리로 바뀌게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때도 비슷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 됐지만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담대 받은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를 넘어서면서 1년 사이 5배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게 안심전환대출입니다.

 

 

 

2.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앞으로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가 오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부담이 큰 경우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8월 코픽스가 2.95%로 최근 몇년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더 오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때 변동금리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때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한 분들이 70%를 넘는데, 이유는 작년까지는 변동금리가 유리했는데 기준금리 자체가 2%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쭈욱 올라갔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선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만기까지 없는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를 많은 사람이 신청할수 밖에 없는데 사실 이 상품의 경우 3년만에 출시된 상품인데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왔을때 2주만에 신청액이 70조였습니다. 20조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무려 2주만에 3배의 신청이 몰린것입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3-1.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기본 사항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이건 시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 집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고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은 안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외벌이 맞벌이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3-2. 안심전환대출 자격 시점


자격 시점은 지난달 16일, 즉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만이 해당이 되기에 이번달에 받은 분들은 안되고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최대 한도 2억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니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이러한 자격과 한도를 충분히 알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이후 의외로 수도권의 경우 은행 창구가 한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4억원 이하 1주택자,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연소득 조건 때문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원이 넘었고 빌라도 4억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3. 연소득 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부분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엄격하다고 이야기 하는게 연소득 부분인데 신혼부부 특공도 소득 자격을 높인 와중에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을 다른 배우자가 안심전환대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부부 일심동체의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이혼 소송중이라도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4. 1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1주택자만 가능한데 만일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차감이 되니 이걸 감안해야 합니다. 

4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가능한지 생각할수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이 불가합니다.

 

 

 

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때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로 신청해도 되고 비대면도 되며 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되고 가까운 영업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