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지원되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격, 주거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취생 한달 생활비는 한달 평균 110만원 지출이라고 한다. 고정비용 중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월세인데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2021년 상반기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5,000명을 지원하는데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무려 다섯 배인 2만 2,000명을 추가 선정했었습니다.
2만 2천명 내에서도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진 인원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원 내용은 생애 단 한번의 기회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 그런 집은 정말 찾기 어려운건 사실이라 금액이 아쉽긴 합니다.
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인이상 이더라도 주민등록 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 자매나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더라도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거주 요건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정해진 환산율 2.5% 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 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62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8만원이 되고, 월세는 62만원으로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 65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6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71만원으로 초과되기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소득 요건
소득요건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안되는 경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시 ,주택 소유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시, 일반자산 총액 1억원 초과 시, 차량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을 시, 각종 임대주택, 행복주택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이외 신청조건만 갖추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과 서류
기본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이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한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세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쉐어하우스의 경우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준비서류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생년월일, 도장이나 서명, 계약일자,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기재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들을 준비했다면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 이의 신청 및 지원금 청구 등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한 후 신청하세요.
'언니주저리 >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1) | 2022.05.03 |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및 거부 방법, 주의사항 (0) | 2022.04.29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자격 (4) | 2022.04.28 |
신용카드 발급조건 (0) | 2022.04.28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0) | 2022.04.23 |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0) | 2022.04.22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면제조건 (0) | 2022.04.16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