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려운 경기와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들어보신분들도 있겠지만 경차보급률을 늘리고 경차 소유주에세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작년보다 10만원이나 상향되어서 올해부터 20만원이 아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50%의 증액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같은 고유가 시대에 5만원을 주유하면 1만원 이상을 경차 유류세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기름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한달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해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오일 이슈는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가계 부담이 상당한데 일년으로 환산하면 각 가정에서 느끼는 주유금액은 정말 무서운 수준일 것입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하는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경형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일때는 당연히 가능하고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그러니까 총 2대를 가졌을때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즉 최대 60만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경형승용차 2대의 경우는 1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차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주차편의성이 높고 각종 공여주차장이나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커서 최근 어려운 경기에 주목을 받고 구매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 구매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경차 유류세 추가 환급(2대) 미적용
많이들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경우가 1대만 유류세 환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택시 사업자 1대
위의 예시를 보면 즉, 동종차종 2대를 가지고 있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이 추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택시는 지원을 받고 있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유의 사항은 경차 유류세 환급는 개인승용차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4.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금액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할인이 되고 LPG는 리터당 161원이나 할인이 됩니다. 이 한도가 연간 30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유류구매카드를 타인 명의 등으로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추징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차이를 보면, 유류비를 1원도 지원받지 않고 리터당 1250원에 기름을 주유한다고 했을때 40리터를 주유하면 총 주유금액은 5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유류비 지원을 받으면 리터당 1250원에서 리터당 250원을 지원을 받으니 리터당 1천원에 넣는 셈이 되고 이렇게 똑같이 주유를 하면 5만원이 아닌 4만원이 결제금액이 됩니다. 한번의 주유에서만 무려 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방법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경우는 유류비 결제후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유류비 결제후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후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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