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상한액, 기간, 기준, 자진퇴사시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2021년에는 실업자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2021 사이 실업급여수급자는 사상 최대였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어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1-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2. 실업의 조건
여기에서 언급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돼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3.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비자발적이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도 이직하기 이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1-4.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년10월 1일 이전 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5.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2021년까지 모두 같았는데요, 2022년의 경우 아직 고시가 안되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동일하게 66,000원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현재 하한액은 58,624원 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2-1. 실업급여 수급조건 : 나이, 기간
연령조건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가입기간 조건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입니다.
2-2.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납부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실직자 180일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제공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 경영 상의 해고나 권고사직계약만료, 정년퇴직이 실업급여 수급가능 조건에 해당된다.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으로 아직 미 취업 상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의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자발적의지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하나씩 해보세요.
1) 워크넷에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직 신청 클릭, 구직 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력서 작성과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동영상> 시청버튼 클릭> 교육 동영상 시청
4)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접수가 됩니다.
5) 실업급여 수령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과 서류 작성 및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6) 실업인정 신청
1~4 주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니주저리 >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0) | 2022.04.23 |
---|---|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0) | 2022.04.22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면제조건 (0) | 2022.04.16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0) | 2022.04.13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사항 (0) | 2022.04.13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3.31 |
햇살론 유스 대출 방법, 한도 및 기간 (2) | 2022.03.30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0)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