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적어도 1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이 원칙인데 회사가 원리원칙적으로 1주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직원도 생계라는 문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직원이 국가에 생계유지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지원금 계산법
회사가 정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에는, 우선 비과세 금액을 뺴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보일것인데 그러한 비과세 항목을 빼줍니다. 만일 이러한 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유급휴가지원금 기준이 되는 금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그런 후 270만원을 26일로 나눠줍니다. 나눠보면 하루에 10만 3천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준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바뀌어서 2월 14일 이후에 자가격리 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26으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73,000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금액을 낮춘 것 같습니다.
2월 14일 이후 계산 방법은 73,000원을 격리된 일수만큼 곱해서 받는데 ,보통 7일을 곱해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원래도 무급휴일이니 토요일이 껴 있다면 빼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사가 정부를 통해 유급휴가 지원금 받는 금액과 일수를 산정 합니다.
3.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 유급휴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서 알아둘 점은 사업주의 직원이 5명이 확진되었다면 한장으로 쓰는게 아니라 신청서를 5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핵심은 유급휴가지원금 산출근거 라는 항목입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일수를 곱한 금액과 수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이러한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자 역시 그러한 유급휴가를 알았고 사용했다는 확인입니다. 격리통지서에 보면 유급휴가 기간과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이라 보면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후 신청은 각 사업장이 소속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전화해서 팩스로 접수 후 신청하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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