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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사항

미쿡쿨톤언니 2022. 4. 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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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종합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과세


2023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배당소득, 양도소득 또는 비과세 등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구분하던 소득세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하에 통합했습니다. 

 

1-1. 금융투자소득 도입


그동안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과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소득이 달라 세금으로 투자 결정이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1-2. 금융투자소득 범위


금융투자소득이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 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범위를 말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로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상품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범위>

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현행 소득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나눠 과세 또는 비과세되던 소득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배당으로 과세되던 파생결합사채(ELB, DLB)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2-1. 과세 항목


금융상품 수익의 특성상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분류과세 합니다. 종전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분류과세 항목은 양도소득와 퇴직소득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2-2.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빼고 다시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며,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공제가 적용되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되는 대신에 1년에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3. 이월공제


직전 다섯 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은 그 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은 5년이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2-4. 기본공제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5천만원과 그외 금융투자소득금액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입니다.

 

2-5. 세율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6. 과세 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